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에게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0) | 2023.03.16 |
---|---|
근로자가 병가 중에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받으러 오면 임금을 줘도 되나요? (0) | 2023.03.16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0) | 2023.03.16 |
상계에서 수동채권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03.16 |
퇴직금을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 있는건가요?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