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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실인정이나 징계형량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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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실인정이나 징계형량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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