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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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