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기간의 단축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가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기간의 단축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0) | 2023.05.22 |
---|---|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2.14 |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0) | 2023.02.14 |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0) | 2023.01.18 |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