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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또는 단기근로자 등의 근로관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의 종류
- 답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또는 단기근로자 등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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