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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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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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