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점거의 의미
- 답변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업이 뭐에요? (0) | 2023.05.23 |
---|---|
피케팅이란 뭔가요? (0) | 2023.05.23 |
보이콧이 뭐에요? (0) | 2023.05.23 |
회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회사 관리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도 타당한 것인가요? (0) | 2023.05.23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