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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다가 예고수당의 청구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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