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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95.11.24. 선고 94누109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야하는지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대법원 1995.11.24. 선고 94누10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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