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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상의 필요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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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상의 필요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4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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