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44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영상의 필요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44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0) | 2023.05.24 |
---|---|
방만한 경영개선의 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한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인가 (0) | 2023.05.24 |
만성적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야하는지 (0) | 2023.05.24 |
정리해고와 폐업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 | 2023.05.23 |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