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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0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08.14. 선고 92다16973 판결)고 하여 이와 같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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