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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가 건물 3층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를 아주 상세하게 하여 도면에 붙여진 것처럼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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