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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가 건물 3층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를 아주 상세하게 하여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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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등을 하면서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가 건물 3층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를 아주 상세하게 하여 도면에 붙여진 것처럼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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