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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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