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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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