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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연차휴가에 있어서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산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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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차휴가에 있어서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산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답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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