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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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