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5.25 |
---|---|
사업자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0) | 2023.05.25 |
사업자가 근로자와 합의 후 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0) | 2023.05.25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5.25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