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도급근로자의 상시사용근로자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나요. (0) | 2023.05.25 |
---|---|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5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어떤 지위에 있게 되나요 (0) | 2023.05.25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갖나요? (0) | 2023.05.25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누구에요?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