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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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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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