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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사례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세들어 사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나요. 저는 세들어 가는 날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사례와 같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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