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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은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1동 202호에 사전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1동 202호 로 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A동으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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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1동 202호에 사전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1동 202호 로 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A동으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도 A동 202호 로 보존 등기됨으로써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 표시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420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공부상 표시와 불일치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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