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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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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증액된 보증금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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