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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신고서 제출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주택에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에 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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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신고서 제출후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주택에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소유권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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