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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이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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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이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전입신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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