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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전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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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전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거기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우선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다면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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