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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92다305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종전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의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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