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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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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하여 임차 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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