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