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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임대인(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는 적은 금액의 보증금. 서울특별시 임차인 보증금 1억원,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6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임대인(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채권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는 적은 금액의 보증금. 서울특별시 임차인 보증금 1억원,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6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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