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이 임대인 허락 없이 양도되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0.
반응형
- 질문

임차권이 임대인 허락 없이 양도되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2.28.선고 2006다10323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