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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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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기름보일러와 모터 펌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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