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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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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뭐예요.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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