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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임차인에게 두배를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이 생겨서 취소해야 할 상황이에요. 계약금 그대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임차인에게 두배를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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