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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의인도(이사)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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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의인도(이사)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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