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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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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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