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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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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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