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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나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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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나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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