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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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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하여 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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