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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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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이는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도면과 실제 임차 부분이 상이하다면 제3자로서는 임차한 사업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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