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의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를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임차한 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반응형
- 질문

상가의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를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임차한 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상가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상가건물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근저당권이 임차권보다 우선하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근저당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소유자(임차인)는 경락인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