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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말소시점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완료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말소시점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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