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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되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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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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