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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미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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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가게 운영을 먼저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다면 임대차보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미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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