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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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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권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가압류권자 및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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