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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압류권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가압류권자 및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된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권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가압류권자 및 가압류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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