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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재계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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