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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주인으로부터 2015. 3. 1.부터 2016. 9. 1.까지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015. 4. 1., 2015. 11. 1, 2016. 3.1. 월세를 3번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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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으로부터 2015. 3. 1.부터 2016. 9. 1.까지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015. 4. 1., 2015. 11. 1, 2016. 3.1. 월세를 3번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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