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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으로부터 2015. 3. 1.부터 2016. 9. 1.까지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2015. 4. 1., 2015. 11. 1, 2016. 3.1. 월세를 3번 연체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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