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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ㆍ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후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ㆍ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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