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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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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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