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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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