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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신소유자가 선의라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신소유자가 선의라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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